[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고용노동부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등 위법한 단체협약을 보유한 사업장 6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다고 7일 밝혔다.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이 58개, 노조나 직원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이 5개로 조사됐다.기업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이 47.6%(30개), 300~999명 사업장이 33.3%(21개), 1000명 이상 사업장이 19.0%(12개)로 나타났다.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18개(28.6%), 미가입 사업장이 3.1%(2개)다.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 법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법은 규정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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