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내 개별 건축행위 등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높은 보상가로 인한 조합원 피해는 물론 사업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포항의 관문지역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이동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에 3개동의 개별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더구나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도심지 난개발이 이뤄지면,사업지체는 물론 수많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쌍방 합의를 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동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예정지구내 개별 건축행위가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주에게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까지 모두 보상해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공사중단을 촉구해왔다.하지만 도시개발 사업과 무관한 개별 건축이 계속 진행돼 이미 바닥 기초공사가 이뤄진 상태이다.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보상비용은 점점 늘어나게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중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동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건축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며 “만약에 건물이 준공돼 영업행위까지 하게 된다면 지장물보상은 물론 영업권 손실 보상까지 해주어야 하므로 보상비용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는 결국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커다란 피해를 입게된다”고 하소연했다.건축주는 해당 부지가 이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기 전인 2018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포항시는 도심속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이동지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했다.하지만 건축주는 구역 지정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수년간 건축행위를 하지않다가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을 앞둔 시점에 공사를 벌이고 있어,도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이동도시개발추진위원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데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예정된 곳에 건축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추후 건물이 완공돼 영업을 시작하면 영업비용까지 보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건축주는 “조합에서 해당 부지를 제척해 주겠다고 약속해서 공사를 6개월 가량 늦추었지만 제척은 해주지 않고 공사만 지연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부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어 알박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부지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맞다. 지금에 와서 공사를 중단하면 지체상금 및 산지 복구비를 물어야 하는 등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내 땅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았으며 도시개발사업 또한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자재 값 인상으로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어 올해 3~4월께 착공했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제척하는데는 다른 지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건축주가 자신의 땅을 제척해 달라며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각하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조합과 건축주가 쌍방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보상 협의 등은 시가 적극 나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 남구 이동지구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면적이 501,941㎡로 대규모 단지로 향후 4천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다.오는 8월에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0월께 지구지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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