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가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상주시와 문경시 간의 분쟁 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상주시는 그동안 문경시와 마찰로 사업추진을 중단했던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를 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말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로 확정했다.
상주시는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와 부지매입, 실시설계 용역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성부지와 인접한 문경시 점촌4.5동 주민들이 대상지가 인구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다며, 반대를 했고, 문경시는 상주시에 추모공원 조성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문경시는 지난 2월 차상급기관인 경북도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재를 보류했었다.
하지만 상주시가 지난달 말 부지를 최종 확정하자, 문경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부지확정은 문경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범시민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부지 미확정을 이유로 중재를 미루고 있던 경북도가 분쟁 조정에 나섰다.
경북도는 최근 상주시가 나한2리 일대 8만여 ㎡를 공설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위한 ‘장사 시설 협의회’ 구성 계획을 완료했다.
또한 道는 문경시의 분쟁 조정 신청 이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장사 시설 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북도 장사시설 협의회는, 도청 측 위원장, 추모공원 문제로 갈등을 빚는 문경시와 상주시 부단체장(부시장), 시민 대표 각 2명, 도의회 추천 인사, 장사 분야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한다.경북도는 장사 시설 협의회 구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회의 개최에 앞서 두 자치단체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양측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판단한다”며 “두 단체장 대화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분쟁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단계 없이 곧바로 분쟁 조정에 들어가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양측이 다 함께 수긍할 수 있는 정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경시는 “추모공원 조성 위치가 행정구역상 상주시 외곽에 있지만 문경 인구 60%가 거주하는 도심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어 주민 생존권과 문경시 발전 잠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성사업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추모공원 부지가 문경 인구 밀집 지역에서 500m 거리에 있다고 하지만, 화장시설이 없고, 중간에 매봉산이 위치해 조망권 등에 문제가 없고, 부지 공모를 신청한 주민들을 봐서라도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상주시는 사업비 25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봉안당 1만기와 자연장지(수목장 등) 1만기 이상을 갖춘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