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4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경북지부 포항시북구지회 임원 2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2020년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와 역량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되었다. 최근 북구청에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만 해도 80건의 행정처분(과태료)을 하는 등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법령, 가이드라인, 광고사례 등을 정리한 교육자료를 북구 관내 등록된 600명의 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위반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에 대한 숙지를 당부 드린다.” 면서,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시장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