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간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신고·납부토록 통일했다. 납부대상자는 올해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기본세율 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8월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시세감면동의안 결정에 따라 ‘기본세율’의 사업자는 감면되어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사업자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남구청은 7월 말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납세대상자에게 신고납부 안내서를 우편발송 했으며, 납세자들의 자진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1,728건 28억여원’을 8월 1일 우편발송 했다. 이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과세표준 등이 현황과 상이한 경우 방문 신고하거나 위택스 등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전화(1588-5260) 및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사 앱(페이코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 시세팀(054-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