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진현기자]영양군은 3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군은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박영식 교육센터장을 초빙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본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점검․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강조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사업부서별 안전매뉴얼에 따라 이행․점검․개선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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