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에서는 2020년 8월 21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표시·광고 규정을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한눈에 알기 쉽게 매뉴얼을 책자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표시광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481만원에서 2022년 현재는 3,790만원으로 약 700% 이상 증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남구청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규정위반의 이유에 대해 질문해본결과, 아직도 공인중개사들이 바뀐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이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매뉴얼은 포항시 남구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된 344명에게 모두 배부할 예정이며, 추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남구지회 소속 분회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교육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조건적인 행정처분 보다는 불법행위의 이유를 파악하고 포항시 남구 관내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남구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불법 표시·광고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위해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표시·광고를 정비하기위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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