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3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을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오는 24일까지 세무과 시세팀(054-639-6392)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 후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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