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매년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게 됐다.납부대상자는 지난달 1일 기준 안동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시는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이 단순화되고 납부기간도 통일돼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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