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시행되기 전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신청에 관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6월27일 국회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관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입장이다.특히 검찰은 오는 9월10일 법안이 시행되기 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낸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집행시스템의 붕괴와 효율성 저하를 초래해 다수의 국민과 범죄피해자 및 고발인에게 회복 불능의 손해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사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지 검토 중이다. 이미 헌재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선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당사자와 쟁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을 열 가능성이 있다.헌재는 이르면 이번달 중 공개변론을 연 뒤 가처분신청에 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됐을 때 검찰이나 국민들이 입는 불이익이 어떠한지,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김 부장은 "(가처분신청에 관한) 추가 의견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본안사건에 대한 의견서는 검토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저희가 추가로 의견서를 내지 않아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처분신청에 관한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