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마락기자]청송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예방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하여 7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구역은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주요 단속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형질 변경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낚시, 취사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철저한 단속과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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