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 7월1일 현재 지역에 사업소를 둔 업체, 전년도 부과세 4,800만원이하개인사업자를 대상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분 법인은 기본세액 5~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기본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지방교육세 포함),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서 최소 5만 5천원에서 최대 2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지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되면서 세목이 단순화되었다. 군은 납세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주민세 제도 개편 안내문 발송,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 홍보와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한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없이도 정당하게 새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청환 과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실히 납세하신 군민들을 위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일자 신문게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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