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가 건설 제조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당혹스런 안전 위반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7월 14일부터 올해 7월 13일 까지 1년에 걸쳐 총 24차례 현장 점검의 날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 당국의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안전 조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점검의 날은 작업자의 추락과 끼임 예방조치, 그리고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점검 대상 사업장은 전국 4만 4604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만2453곳, 제조업 1만 754곳, 기타 1397곳이다.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했고 제조업의 위험도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 1800여 곳을 선정하고 이 중 300여 곳을 대상으로 포함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 예방감독 정책관은 “10곳 중 6곳에서 안전 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에 맞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면서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미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효 중이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안의 시행 후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어 건설제조 사업장의 위축마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지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대 사안임이 틀림없다. 우리에게 끔찍한 사고로 보도된 수많은 사안들을 생각할 때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다른 말로는 1:29:300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수차례의 부상의 전조가 있고,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나무 줄기 같은 굵은 밧줄도 갑자기 뚝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겹의 섬유가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며 대형 참사가 벌어진다. 무상해 사고와 경미한 부상이 있을 때 사전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안전과 관련된 규정과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만 한다.‘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있다. 안전사고나 안전 수칙에 대한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중대 재해법이 발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쯤이야 하는 안일한 산업안전 위반이 대형 사고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늘 견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점검으로 작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 경영자들과 안전관리 책임자들도 함께 안전에 대한 수칙과 주의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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