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답변은 국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국민의 힘 소속 윤상현의원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상현의원이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의 강제에 북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관부처의 수장에게 질의하며 통일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 형식이었다.권영세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 위반되는 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통상적으로 통일부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처음 들어오는 탈북민은 합동신문조사를 하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 대공 용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송을 결정짓는 부분은 탈북 주민의사를 확인해서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통일부가 우리 대한민국에 수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탈북민의 의사와 반대로 강제 북송된 사건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 유일한 사례라고도 밝혔다.아직까지 법적인 검토와 조사가 수반이 되어야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만 보면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가의 존립기반 마저 훼손되는 큰 사건이다. 또한 이 사건은 국내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제적 인권문제와도 연계되는 사안이서 그 파장은 크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의하면 만약 탈북민의 의사와 반한 강제 송환 시 북쪽으로부터 예상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처형 등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강제송환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한다. 지난 주 새 정부는 북측에 강제로 연계되는 두 탈북민의 사진과 비디오를 공개했다. 한국정부는 국제법에 반하여 비자발적 송환 또는 강제송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다시 점검하고 손질하여야 한다.
전임 정부의 발표대로 아무리 그들이 다른 어부를 살인한 범죄자라고 해도 귀순의사를 표하는 순간 그들은 대한민국의 일원이 된다. 만약 정부 정책 기조가 북한과의 우호를 우선시 하는 경우라 해도 이들의 생명을 볼모로하는 어떠한 행위, 즉 정당한 절차없이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가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해 놓은 절차법에 따라 적절하고 공개적인 과정으로 송환과 이들의 인권 문제를 처리해야만 한다. 어떤 정부도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조직은 없으며, 비록 선출직으로 국가를 통솔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우리는 귀순하는 북한 주민이 송환 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상당한 경우 해당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협약의 당사국이다. 검찰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치권의 눈치보기 식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탈북 어민의 북송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전 정부의 고위 공직자 등 이들의 강제 송환에 관련이 되었거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 역시 정당하게 조사를 받아야한다. 강제 북송된 귀순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북송 후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것은 정치보복도 아니고,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정당한 절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