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밤 9시~새벽 1시 심야시간대, 동구 봉무육교 하단 노상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야간 굉음유발 이륜차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교통경찰 11명,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경본부 2명이 참여하여 이륜차 소음의 원인이 되는 불법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진행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소음 측정 장비를 활용한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법구조 변경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2건, 도로교통법위반 15건(불법부착물 7, 안전모 미착용 3, 신호위반 5)을 단속하였다. 이중 김모 씨는 소음방지장치(일명 마후라)를 적법한 허가 없이 구조변경하여 입건됐다. 한편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는 팔공로 일대 이륜차 소음민원 해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하절기 라이딩족 불법행위 특별단속’(6. 10. ~ 8. 31.)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8.15 광복절 파티마삼거리 폭주족 출현에 적극 대비하는 등 도심권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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