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방향과 추진현황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신공항을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고, 물류ㆍ여객중심의 복합 공항건설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항공물류의 25%를 처리(지난 2019년)하고, 첨단산업의 수도권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어, 통합신공항이 인천공항 화물물동량의 25%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충분한 규모의 화물터미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장거리 노선(유럽과 미주) 신설로 중남부권 국제선 여객수요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신공항과 연계한 에어시티,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등 관련사업 통합을 추진하며, 공항 후적지는 특구지정을 통해 글로벌 관광, 상업, 첨단 산업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신공항특별법은 주호영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이 연내 제정되도록 여야 공감대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TK의원 및 지역출신 비례대표, 국힘 소속 국토위 위원 등 공동발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별법안 공동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주호영 의원 친전이 발송됐다. 아울러 법안 발의 후 여당 당론채택 추진, 공청회 개최, 여야지도부와 국토위 등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군공항의 경우 지난달 중순 K-2 내 미군시설이전 협상권한 위임절차 승인 이후 현재 국방부, 주한 미군과 마무리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달 말 기재부에 기부대 양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공항의 경우는 시에서 계획중인 민항시설의 기능 및 규모 등에 대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중이며,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중단없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현행 군ㆍ민간공항 이전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경과조치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K-2 군 공항과 민간공항은 별개의 사업이지만 공사일정을 맞춰 같은 시기에 개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