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법인 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1~31일까지이다.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이며, 사업소 기본세율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8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경산시는 올해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사업소분 기본세율(5~20만원) 1만4900건 약 8억원을 전액 감면한다. 따라서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의 세율만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시청 세무과(053-810-580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신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1899-9888) 등이 가능하다. 경산시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도 기본세율 감면을 통해 사업주들에게 세제지원을 하게 됐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주민세 체계가 개편된 만큼 8월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의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