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대기·폐수·가축분뇨 배출사업장 110개소 사업장을 대상,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군은 합동점검반 및 자체점검반 편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설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검검과 행정지도도 했다.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등 2건,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등 2건,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시설) 개선조치명령 등 4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단속은 A, 폐수배출업체는 폐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10일간 처분, B, 대기배출업체는 파․분쇄기를 무단 가동․운영해 폐쇄처분을 받았다. 김주수 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지도관리 및 개선방안 안내등 군민들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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