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금융피해구제를 신청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스스로 도박사이트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송금내역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마치 사기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51개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금융피해구제신청과 지급정지 요청을 한 혐의도 받았다.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한 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관의 정상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금융기관에도 허위 금융피해구제신청을 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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