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구미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만3600전에 대한 상수도요금 부과분을 3개월간 20%감면을 실시하여 총 7억5천만원의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상가 및 음식점, 중소기업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수도요금을 20%감면하여 고지할 계획이며, 감면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편의를 위해 별도 감면신청 없이 대상자를 선별하여 감면할 예정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국내외 경제악재의 지속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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