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경찰서는 26일 2층 중회의실에서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소년사범에 대한 심의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결정을 하고, ‘감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하는 경찰의 청소년 선도제도로 이날 소년사범 1명에 대해 훈방 조치 의결했다.
김유식 상주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바른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행내용·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선도·보호를 통해 회복적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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