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장은 27일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청하면 이가지구 및 죽장면 입암지구에 대한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38필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현지 점유현황이 불일치하여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토지를 위주로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현황 지적경계를 재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대상 687필지(244,485㎡) 중 이의신청 38필지(16,450.7㎡)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 되었으며,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지방법원판사) 외 9명의 위원 의결로 확정된 토지경계는 이후 60일 간의 불복여부(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의사표시 기간을 거쳐 최종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될 계획이다. 이도희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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