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수상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1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센터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여름철 성수기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사고 예방과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수상레저사업장 합동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 등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등록 영업, 사업자의 안전조치 위반, 주취운항, 무면허 조종, 운항규칙 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관련 위반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은 “국민들이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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