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시는 오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다음달 1일 ~ 31일까지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감시·단속대상으로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 우려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가 이루어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다음달 20일 ~ 31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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