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중대재해법는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장관은 "5인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도 기본권을 받아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5인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사람도 이들"이라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 이후의 3중고 상황에서 (해당 입법이)시행된다면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먼저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중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관련 협의를 해야할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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