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민주노총 공항항만운송본부 영일만포항항운노동조합(이하 영일만항운노조)은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영일만신항 하역업체와 물류협회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일만 신항 하역업체인 ㈜한진 포항지점과 ㈜동방 포항지사 하역업체와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 한국항만물류협회 산하 포항항만물류협회에 2022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으며 22일까지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교섭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영일만항운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은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7월2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게됐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들은 사측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계속 거부 할 경우 ‘항의집회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며 ”사측이 교섭에 나올 때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