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앞으로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도 산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말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의 후속 조치다.그동안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용허가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 등에 허가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그러나 이들 5인 미만 농·어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 재해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용부는 "이번 개정의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의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그간 사업의 폐업이나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에 추가해 고용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기로 했다.이 밖에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