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교육청은 오는 27~29일까지 도내 교육기관 및 공·사립 학교 1000여 곳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 4500여 명을 대상으로‘실시간 산업 안전보건 화상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2020년1월16일)에 따라 경북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급식종사자, 시설관리직 등)는 분기별 6시간의 ‘산업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급식종사자는 코로나19 상황과 학교급식의 바쁜 업무 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 시간 부족,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만장일치로 급식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필요성에 대한 안건에 찬성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 아울러 분기별 법적 교육 이수 시간을 충족하고, 학교의 안전보건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 시간은 6시간으로 구성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과 보건 전문 강사를 지원받아 학교 현장에서 평소 궁금해하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동식 안전과장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Human error)는 전체 사고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의 근간"이라며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종별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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