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진단은 동해해경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합동점검이 투입된다.
주요점검 대상은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 운용사업장, 최근 5년 내 사고발생이력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중요‧반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이다.
특히, 안전진단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최시영 서장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이번 대진단을 통해 모두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