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해외 사무실을 두고 국내 피해자 475명을 상대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0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A(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중국 및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 475명을 상대로 대출을 빌미로 인지세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012년 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상담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피해자 433명을 상대로 약 2억6000만원을 뜯어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바탕으로 총책 3명, 국내 및 해외관리자 2명, 모집책 1명, A씨를 포함한 상담원 5명의 범행 가담 사실을 포착했다.검찰은 추가로 검거된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기고, A씨를 포함해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를 약 10년간 쫓았고 결국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A씨를 붙잡은 검찰은 이후 다른 피해자 42명을 상대로 약 7000만원을 뜯어냈다는 추가 혐의를 인지, 자백을 받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