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경찰서는 최근 N은행 ○○지점에서 경찰관과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우○○(43)과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21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우과장은 지난 13일 오후5시 경1 은행지점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오랜 시간동안 무통장 입금하는 A씨(58)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가 보이스 피싱 수거책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인 체포했다 감사장을 받은 우과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은 경찰과 금융기관 고객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누구든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송금과 인출시 신고해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진 영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이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