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 영일만항의 노무공급권을 둘러싸고 하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민주노총 공항항만운송본부 영일만포항항운노동조합(이하 영일만항운노조)은 1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일만신항 하역업체와 물류협회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지난 5월9일 영일만 신항 하역업체인 ㈜한진포항지점과 ㈜동방포항지사 하역업체와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 한국항만물류협회 산하 포항항만물류협회에 2022년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요청 공문을 수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우리는 사측의 교섭해태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사측에 최후통첩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10월19일 포항시로부터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2021년 11월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 공급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고 활동을 시작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나와 있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요구에 즉시 나설 것”을 주장했다.또한 “지난 5월9일 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신항하역업체는 물류협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물류협회는 하역업체에게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어떤 해명도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영일만항운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며 “7월22일까지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측의 교섭거부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사측이 경북항운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교섭거부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어쩔수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동방 포항지사 관계자는 “50년간 한 차례도 우리와 하역작업을 계약한 적이 없는 경험이 부족한 항운노조에 작업을 맡길 수 없다.”고 전했다.한편 영일만항운노조는 아직 일터로 가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영일만항운노조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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