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죄인이 하는 짓’ 이라는 자조석인 말을 하곤 한다. 그만큼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다. 한국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반응은 녹록찮다. 그래서 그런 자조석인 말이 나온 것 같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가의 푸념이다. 각 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량 중소기업을 가족회사로 편입시켜 각종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유독 관공서에서만 그렇지가 않다. 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에는 형평의 원칙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무원이 특정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다. 우량 중소기업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사업을 따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업성이 높은 관급공사는 정보를 감추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식으로 공사를 배분한다. 이러한 무원칙적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먼저,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우량한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불량 중소기업이나 우량 중소기업을 같이 취급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불량 중소기업은 책임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런 회사들이 시공한 공사는 하자가 많다.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가 생긴다. 처음부터 옥석을 잘 가려서 우량한 중소기업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게 관급공사를 맡겨야 한다. 특허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이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관리해야 한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획득한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보호해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례로 장애인 중소기업일 경우 법으로 보장된 사항을 지켜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장애인 기업을 무턱대고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량한 장애인 기업을 집중해 지원하라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 절감차원에서도 장애인 기업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중소기업이 안전한지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없어지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 할 수도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중소기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서 관리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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