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2022년 7월 정기분(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7만1942건에 128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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