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경북경찰청은 지난14일 순찰차 주유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예천 경찰서 소속 A경위 를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올해초 2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처 지역 주유소에서 순찰차에 기름을 넣고 실제 주유 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요구한 뒤 차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A경위는 주유소 관계자에게 "차액을 부서 운영비로 써야 한다"며 속여 이같은 수법으로 100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행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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