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달성군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종료를 앞두고, 군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달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보증서에 부동산소재지 읍ㆍ면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날인을 받아 군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상속인 등)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