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없다. 국회 의원회관을 돌아보면 10개 의원실에서 “오늘 의원님 안 오세요” 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고 한다. 그래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비는 꼭꼭 챙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얼굴이 두꺼운 것인지, 양심이 없는 지 알 수 없다”고들 한다. 국민들의 말을 새겨듣고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한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2022년 하반기 위원회 구성도 못한 상태에서, 내편. 네 편, 나아가 친문, 좌파, 우파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추한 생각이 든다. 정권 빼앗기고 난 지금의 상황이 다수당의 몰골이다. ‘검수완박’ 을 통과시킨 야당의원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일찍이 맹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 소위 국회의원이 인간이 아니라면 나라의 앞길은 불 보듯 뻔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조속히 힘을 모아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부터 돌봐야 한다. 각 당의 이해득실을 위해 자리싸움으로 매일 시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그들은 평균 189개의 법안을 의회임기 4년 동안 제출한다고 한다. 주 5일 근무에 평일 9시 출근 저녁 9시에 퇴근하며 쉴 틈 없이 일한다. 그런데도 정책보좌관조차 없다. 급여도 일반 봉급자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진정 국회의원은 봉사직인 셈이다.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다르다. 200여 각종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 회기 중 석방 요구권은 역사적으로 국왕이나 행정부가 검찰권과 경찰권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래야만 의원이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을 대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특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법 앞의 만인 평등’이나 법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예외에는 그에 갈음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부당한 탄압은 정형화할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예외의 종류를 규정하기 힘드나, 최소한 개인적 범죄 행위가 예외를 정당화해 줄 수 없다는 점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똥 뭍은 개 겨 뭍은 개 나무란다”라거나 피장파장이라는 정서와 논리가 설득력을 지니는 한 헌법 개정을 통해 의원의 특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아이러니는 결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좁은 나라에 의원수도 너무 많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진정 국민의 머슴으로 거듭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다.국가가 할 수 있음과 해야 함을 포괄하는 법과 제도의 확립, 공정한 사법 질서가 확립된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아이러니를 얼마든지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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