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는 지역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638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3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택과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과세대상이 늘었고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오는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6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7천건, 137억원이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주택은 2만건, 46억원이 증가했고, 건축물은 7천건, 91억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었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간 내 완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