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노동단체가 13일 "올해 12월31일부로 일몰되고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 및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항구적인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 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과소 지원 금액도 32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공공의료가 아닌 상업화·민영화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우려스럽다"며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상업적 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려는 등 의료 상업화·산업화·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구체적으로 ▲2007년 이후 과소지원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납금 32조원을 지급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및 항구적 재정 지원 법제화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