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단속에 들어갔다.오는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레저기구 주요활동지인 항포구, 슬립웨이 등에서 펼쳐지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활동자, 사업장, 레저 선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최근 3년간 동해해경 관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수는 총 62건이다.그 중 무면허 조정(4건), 주취 조종(2건), 안전장비 미착용(12건), 운항규칙 미준수(30건) 등 위반행위 단속이 전체 단속건수의 약 77%(48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 운항규칙 미준수 등 위반행위를 ‘4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지정해 집중단속 중이다.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과 주취 조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및 운항규칙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해해경 관계자는 “사고유발 빈도가 높은 고질적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