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오늘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오늘부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이에 시민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을 반기기도 했지만 이를 헷갈려 어렵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몇몇 운전자들은 오늘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이미 시행 중이었다.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만 하고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강모(37)씨는 "오늘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들었다"며 "보행자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 같다"고 했다.이모(57·여)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건너는 보행자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차라리 이렇게 법으로 안 된다고 해 놓으니 마음 편하다"고 전했다.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해 마음이 놓인다는 학부모들도 있었다.이모(41·여)씨는 "아이들이 초록 불을 늦게 인지해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 사고가 날까 매번 걱정했었다"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는 건 사실이다"고 웃어 보였다.반면 여전히 개정 도로교통법이 `헷갈린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하모(28)씨는 "몇 개월 전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 콘텐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이 게재됐다"며 "몇 번 읽었는데도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보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김모(39)씨는 "차량 신호와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지 않아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며 "생각보다 개정된 법이 경우의 수가 많아 일단 어떤 경우에서든 일시정지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몇몇 초보운전자 들은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릴 경우를 걱정하기도 했다.황모(26·여)씨는 "모든 경우에 일시 정지를 한 후 좌우를 살필 예정이다"며 "일시 정지 후 빨리 가지 않는다고 뒤차가 경적을 울릴까 봐 걱정이다"고 했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며 "그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