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수성구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49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달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1/2과 상가 등 건축물분에 대해 7월에 부과,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9월에 부과된다.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씩 세율을 인하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666-2391)로 문의하면 된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