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소방서는 지난 8일 북삼 남·여 의용소방대를 동원, 북삼읍 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설치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구비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사용법은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제거한다. ▲호스를 불이 난 쪽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화점과 주변까지 골고루 발사한다.이며 위 순서의 동영상 자료는 “칠곡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