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무한경쟁시대로서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합법·비합법과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무제한의 정보활동을 불철주야 끈임없이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직전 문재인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이전 정권의 정보활동을 ‘積弊(적폐)’로 규정하여 범죄시하고 정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정보기관의 눈과 귀, 팔과 다리를 불구화하여 상실케 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정보역량의 훼손을 초래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나라나 세력이 있다면 도청·절취·매수·역정보·기만공작·해킹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정보기관의 특별한 임무이다. 이런 연유로 자국의 정보활동이 상대국에서는 스파이 활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직전 문 정부가 자행한 사라진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활동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아래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과 개혁을 엄격하게 그리고 조속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첫째는 「국정원」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직전 문 정부는 전직 국정원장 4명과 직원 100여명을 소환하고, 40여명을 적폐로 몰아 사법처리하여 국정원을 범죄집단이라는 오명을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했다. 이런 수난 속에서 직원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사기가 저하되면서 정보활동이 왜곡되고 보신주의가 만연했다. 특히 작년에는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국정원의 ‘院訓石(원훈석)’에 통일혁명당 간첩 신영복의 글씨체를 새겼는데, 이는 「국정원」의 정체성을 능멸하기 위한 직전 문 정부의 명백한 의도적 행위였다. 둘째는 사라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해야 한다. 현존하고 있는 첨예한 남북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제1의 임무는 주적인 북한의 안보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대남간첩공작 등을 막아낼 확고한 정보수사 활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통해 바로잡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직전 문 정부는 북한의 「정찰총국」 등 대남공작부서들의 숙원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이적행위를 의도적으로 자행했다. 셋째는 ‘「국정원」의 정치화’에 종지부를 찍도록 해야 한다. 직전 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활동의 중립성을 확보해주는 노력을 경주하기는커녕 도리어 청산대상인 ‘「국정원」의 정치화’를 가속화했다. 즉 대통령과 특정 정치권력의 입맛에 부응하는 코드화 된 정보활동을 「국정원」이 하도록 강제했다. 북한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고 비위 맞추는 정권코드에 초점을 맞추어 이적적인 정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넷째는 「국정원」의 임무에 핵심 국가정책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생산·전파하는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직전 문 정부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기능을 삭제하고 관련 부서를 해체해버렸다. 그 이면에는 정보활동이 곧 ‘정치사찰’이라는 현실을 역행하는 후진적 사고가 작용한 것이다. 온라인·오프라인상에서 국내 정보와 북한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나누는 경계가 무의미해진 현실인데도, 이를 연계 추적할 수 있는 ‘국내 보안정보’ 활동을 폐지한 것이다. 이는 정보수집의 ‘무제한 원칙’이 정형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인 현실을 역행하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는 ‘국가정보활동’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쇄신되어야 한다. 향후 국가정보 활동은 안보 영역의 확대, 안보와 안보위협 주체의 변화, 안보 수단의 변화 등 급변하는 정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즉 오늘날의 안보의 영역이 전통적 군사위협에서 테러·사이버테러·국제범죄·산업스파이·재난·환경·경제안보 등으로 확대된 세상이다. 여섯째는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정보기구를 쇄신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정보기구가 국가정보활동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의 용어 규정부터 임무, 정보조직 체계, 기능 배분 및 정보활동 전반 사항 등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기본법’과 같은 법을 조속히 제정해 실시해야 한다. ‘국가정보기본법’에는 정보조직체계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를 조정, 통합하는 독립적인 ‘국가정보위원회(부총리급)’를 두고, 산하에 북한과 해외정보·과학정보 및 국내외 정책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인 현 국정원과 같은 ‘국가안보정보원(장관급)’을 설치하고, 그리고 미국의 FBI(연방수사국)과 같이 안보수사(대공수사)·방첩·대(對)테러·사이버테러·산업보안 관련 정보·수사 활동을 수행케 하는 ‘국가안보수사청(장관급)’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보체계의 틀을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주: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소장의 ‘초토화된 국가정보활동의 정상화 과제’ 일부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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