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단촌면 소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가 군을 상대로 제기했던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3심)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군에 다르면 지난 7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이동원)가 단촌면 소재 A사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변경신청 불허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소각시설 증설 허가 여부를 놓고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와 벌어진 행정소송이 무려 3년여 만에 1,2,3심까지 군의 승소로 모두 끝이 났다. 군은 지난 2019년 10월 기존 시설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불허에 불복한 A사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성군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했다.이어 항소심도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 시 미리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한 만큼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김주수 군수는 “환경피해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 허가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