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대기질 개선과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하반기 할당분인 14대를 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지역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등은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은 1대, 법인은 5대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한 후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판매·대리점은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접수하면 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하면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이밖에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 검토 과정에서 세금 체납, 이중신청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엔 신청이 취소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한만희 과장은 "보조금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며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차량 출고·등록돼야 지급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출고 가능 여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