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소방서는 지난 3일 상주시 외남면 한 농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재산·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주택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화재 목격자는 "안방에서 휴식 중 천정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나온 사이 주택 전체로 빠르게 연소 확대됐다"며 "이후 소방대가 신속하게 출동해 별채로 확산 중인 화재를 진화해 추가적인 재산·인명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 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이후부터 기존 주택에도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이 매우 중요하며, 효용성이 높은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