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교육청은 이 달부터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웨어러블 캠’을 도입해 운용한다. 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한 후 간단한 조작을 통해 360도 주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로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 문제 상황의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웨어러블 캠 운용은 악성 민원인 대응 시 사전 고지 후 영상촬영을 진행하며,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직원들의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웨어러블 캠을 민원실에 우선 도입 후 사용 효과 등을 분석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웨어러블 캠은 위법행위가 예상될 경우 사전 고지 후 최후 조치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돌발상황에서 민원인과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