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현장에서 일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규제혁신을 위한 소통시간을 가졌다. 7일 영주국유림에 따르면 올해 시행 중인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산림교육센터 지정 가능 대상 확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등 주요 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 자격 완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임업 공익직접지불제)`관련 내용을 함께 안내하며 임업인들이 실생할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제도를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홍보했다. 직불금은 지난달 6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 중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제도를 더욱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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