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15일~2022년 6월30일(838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힘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 결정했다.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경산시가 보유 중인 전 기종(75종 752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본소) 및 하양(분소)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22.6.30.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한 농민은 1894명으로 전년대비 약 4%가량 증가, 사용한 임대장비는 5431대 나타났다. 이는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었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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